[포항=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허위 수산물 거래 실적 증명서 등을 제출해 어업용 면세유를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포항·경주지역 낚시 어선업자 24명을 입건,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은 다른 사람에게 구입한 수산물을 자신들이 조업·판매한 것처럼 계산서를 작성해 수협에 제출, 면세유를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이 받아 챙긴 면세유는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26만1100ℓ(시가 3억원 상당)에 달했다.
현행법상 어선은 허가 받은 어업을 통해 연간 120만원 이상의 수산물 판매 실적이 있거나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해야만 면세유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들은 수협이 실제 조업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 범행을 저질렀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면세유 부정 수급 행위는 선량한 어업인들과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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