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쿠키뉴스] 성민규 기자 = 경북 경주시가 폭언, 폭행 등 '악성 민원' 대책 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시에 따르면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웨어러블 캠'을 보급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한다.
웨어러블 캠은 신체에 착용한 후 간단한 조작을 통해 동영상을 촬영, 사고 발생 시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시는 이 장비를 의식한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장비는 내년부터 23개 읍·면·동행정복지센터, 시청 민원 담당 45개 부서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관련 조례도 제정된다.
시는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지원 조례' 제정 절차를 밟고 있다.
조례안에는 민원인으로부터 입은 담당 공무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의료비, 휴식 시간을 보장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다.
특히 법률 상담, 수사 의뢰 등 법적 대응을 지원하고 녹음 전화기, CCTV, 비상벨 설치 등 행·재정적 지원 근거도 마련할 방침이다.
주낙영 시장은 "악성 민원 대책은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는 물론 안정적인 행정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해 시민들이 편안하게 행정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