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찰청,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21명 입건 수사 중

경북 경찰청, 스토킹 범죄 엄정 대응..21명 입건 수사 중

기사승인 2021-11-04 17:01:59
경북 경찰청 전경. (경북 경찰청 제공) 2021.11.04
[안동=쿠키뉴스] 권기웅 기자 = 경상북도 경찰청이 스토킹 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4일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2주일 동안 관련 범죄 신고가 94건 접수돼 21명을 입건 수사 중이다.

특히 최근 헤어진 여자 친구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거나 주거지 앞에서 지켜보기, 접근하기 등 스토킹 행위를 반복하다가 피해자를 승용차에 태워 감금한 남성을 구속하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스토킹 신고를 받고 해당 남성을 입건해 서면경고, 접근금지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게 ▲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 주거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 우편·전화·팩스나 정보통신망을 이용,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 주거지 등에 물건을 두는 행위 ▲ 주거지 등에 놓인 물건 등을 훼손하는 5가지를 행위로 규정한다.

이러한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인 경우 스토킹 범죄가 성립해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제지, 경고,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한다.

또 재발 우려가 있거나, 긴급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스토킹 행위자에게 직권 또는 상대방 등의 요청으로 주거지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 긴급 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아울러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접근금지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잠정조치를 법원에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의 결정을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우락 경북경찰청 여성청소년과장은 “스토킹은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살인, 성폭력 등 강력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긴급 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적극 활용, 피해자 보호와 함께 강력 범죄로 연결되지 않도록 엄정 대응 하겠다”고 말했다.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zebo15@kukinews.com
권기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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