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단체는 4일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요구하고, ‘전라남도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조례 개정서명운동’을 통해 받은 22개 시군 2만9054명의 청구인명부를 전남도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2019년 9월 30일 전남도의회가 농어민공익수당 지급조례를 전국 최초로 통과시켰으나, 지급금액을 60만 원으로 반토막 냈으며, 여성농민과 은퇴농을 배제함으로써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는 의미를 퇴색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그 과정에서 도의회는 도민의 서명으로 마련된 농민수당안을 논의조차 하지 않고 도지사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거수기 역할을 자임하고, 본회의 방청권을 경찰을 동원해 막는 폭거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현장에선 농어민수당이 차별 지급됨으로써 분란이 쌓이고, 강원도 70만 원, 충남 80만 원 등으로 지급금액이 이미 전남의 수준을 벗어나고 있으며, 제주도의 경우 지급대상을 전체농민으로 확대하는 조례안을 통과시키는 등 전국의 농민수당이 전남의 안보다 이미 발전하고 있어 전남의 농어민 수당을 더욱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도 농어민공익수당 조례개정 서명에 당초 계획보다 훨씬 많은 농민, 노동자, 전남도민이 참여했으며, 이는 민주당 일색 도의회의 폭거를 도민의 힘으로 바로잡고자 하는 성숙한 민주의식이 발현될 결과이며, 대선을 앞두고 농민수당을 국가정책으로 완성하고자 하는 전남도민의 의지가 집약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만약 도지사와 도의회가 이를 무시하고 뭉갠다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도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