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경주시,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신설'

배우자 복지수당 매월 5만원, 사망위로금 30만원 신설...15일부터 내년 1월까지 신청 받아

기사승인 2021-11-08 12:08:39
경주시청 전경. (경주시 제공) 2021.11.08

경북 경주시가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신설했다.

시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6·25전쟁, 월남전쟁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에게 월 5만원의 복지수당과 30만원의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

그 동안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했던 참전유공자 유가족들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기 위해서다.

시는 복지수당 신설을 위해 지난 5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지원에 관한 조례와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추진한 바 있다.

시는 15일부터 내년 1월까지를 집중 신청·발굴기간으로 정하고 대대적인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주낙영 시장은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보문 문화가 꽃필 때 고귀한 희생이 더욱 빛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존 보훈명예수당 대상자는 신설 복지수당을 받지 못한다.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
성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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