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수사전담반은 전남경찰청과 관내 21개 경찰서 소속 수사관 등 191명으로 편성, 선거 관련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단속을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공무원 선거 관여, 선거폭력, 불법 단체 동원을 5대 선거범죄로 규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이들 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정당‧지위 고하를 불문, 사법처리하고 불법행위자는 물론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불법 자금 원천 등도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공명선거 구현을 위해서는 경찰의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중요하다며, 선거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선거범죄 신고자에 대해서는 인적사항 등 신분이 노출되지 않도록 신고자 보호가 이뤄지고, 최고 5억 원까지 보상금 지급이 가능하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