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한 ‘소상공인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이 오는 12월 31일 자로 종료된다고 21일 밝혔다.
감면 대상은 자동차 취득일 기준 경북에 주소와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다.
감면은 1대에 한해 올해 12월 31일까지 최대 100만원까지 취득세를 면제하고 있다.
올해 자동차를 구입했으나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환급신청하면 소급해 기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등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해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금까지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감면은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총 1277건·10억 400만원에 이른다.
지벽별로는 포항이 256건·1억 9800만원으로 가장 많고, 구미(149건·1억 2500만원)와 칠곡(112건·7800만원), 안동(99건·7600만원), 경산 (80건·6500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차종별으로는 소상공인의 가장 주된 생업유지 수단으로 사용하는 화물 자동차가 1167건·9억 4200만원으로 가장 많고 승합자동차, 경형승용차, 이륜자동차 순으로 파악됐다.
김장호 경북도 기획조정실장은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재기를 도울 수 있는 다양한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동=노재현 기자 njh2000v@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