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장 지위를 이용해 전국 보훈병원의 경영평가 결과를 바꾼 혐의를 받고 있는 양봉민 전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에게 1심에서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판사 공민아)은 이 같은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전 이사장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양 전 이사장이 부하 직원에 압력을 행사해 보훈병원 평가의 공정성을 해쳤다”고 판시했다.
지난 2017년 보훈병원 경영평가에서 1위를 달성한 부산보훈병원이 수술실적을 비롯한 정량평가에서 심의위원 3명에게 압도적 점수를 받으며, 앞서고 있던 서울 중앙보훈병원을 제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당시 보훈병원 관리를 총괄하는 양 전 이사장이 보훈병원 경영평가심의위원장이었던 A씨에게 “부산병원이 1등이 되게 하라”는 등의 압력을 행사하며 평가에 개입했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A씨는 이를 위해 자신을 비롯한 심사위원 2명과 함께 서울과 부산병원의 경영효율성 점수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됐다.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양 전 이사장은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도 임기를 채우고 지난 2월 퇴임했고, A씨는 최근 중앙보훈병원 고위직으로 영전했다.
양 전 이사장은 즉시 항소했다.
한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국가유공자 등의 진료, 건강관리, 보호 및 의학적·정신적 재활과 이에 대한 조사·연구를 담당하며, 산하기관으로 6개의 보훈병원, 6개의 보훈요양원, 교육연구원, 보훈원, 휴양원, 재활센터 등을 두고 있는 총 임직원 약 7500명에 달하는 준정부기관이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