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고질적인 대게 불법 포획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
울진해경은 10~11일 육·해상 단속에 나서 무허가 대게 포획 선박 등 5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울진해경은 이틀간 총 77척을 검문·검색했다.
그 결과 허가 없이 대게 192마리를 포획한 선박 1척, 영업구역 위반 1척, 승선원 변동 미신고 3척 등이 적발됐다.
관련법상 연중 포획금지 구역에서 포획할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암컷 대게(일명 빵게)나 몸통 길이 9cm 이하 대게를 포획·유통·판매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대게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전했다.
울진=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