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상습 과적⋅적재불량 화물차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

기사승인 2021-12-20 13:51:53
한국도로공사.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와 한국도로공사(사장 김진숙)는 내년 1월1일부터 과적이나 적재불량 등 교통법규를 빈번하게 위반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심야할인을 제외한다고 밝혔다.

심야시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에 대해 30~50% 통행료를 할인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로 인해 도로파손과 교통사고 등이 지속 발생함에 따라 도로교통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법 제77조(과적), 도로교통법 제39조(적재불량·화물고정) 등 동일한 법규를 2회 이상 위반해 과태료나 벌금 등을 부과 받은 운전자의 운행 당시 차량은 통행료 할인대상에서 제외되며, 위반 건수는 2022년 1월1일부터 계산된다.

최근 1년간 위반 건을 합산해 2회 위반 시 3개월 통행료 할인을 제외하고, 3회부터는 6개월씩 가산해 제외한다.

이번 심야할인 제외 제도는 현재와 같이 통행료를 선 할인하되,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이 확인되면 선 할인받은 금액은 사후 회수하는 방법으로 시행된다.

화물차 심야할인 제외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료 누리집이나 고속도로 영업소를 방문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순재 도로정책과장은 “이번 통행료 심야할인 제외를 통해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적·적재불량 등 법규 위반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원주=박하림 기자 hrp118@kukinews.com
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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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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