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도교육청 담당 사무관이 방학 중 운영하는 돌봄교실 중식지원 논의 과정에서 일반직 공무원에게 갑질을 했다’는 주장과 함께, 돌봄 중식지원은 학교급식법 적용대상이 아니며, 메뉴얼도 없는 상황임에도, 활용 방안도 없이 공무직 조리사의 근무 일수를 365일로 늘리고, 사후 약방문으로 일반직을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고 비판했다.
학생들의 등교 일수가 연간 190일에 그쳐 급식실 운영 역시 같은 수준이다. 이 기간 주말을 포함해도 250일 정도지만 365일 연중 근무로 늘려주고, 이를 위해 방학 중 돌봄 급식을 들고나왔다는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급식실 책임자인 영양교사의 반발을 의식해 ‘돌봄급식지원’이 아닌 ‘돌봄중식지원’이라는 꼼수를 부렸다고 비판했다.
또 “교육공무직단체는 전국 최고의 처우개선으로 대접하고, 힘있는 교원단체는 건드리지도 못하면서 업무에 충실한 일반직만 만만하게 보는 것이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단체협약 당시에도 일부 노동계에서는 ‘출석일수 190일에 365일 근무가 공정한 것인가?’라는 물음과 함께 ‘선거를 앞둔 퍼주기 협상’이라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거대 공무직의 힘에 선출직 교육감이 백기를 들었다는 것이다.
급식이 이뤄지지 않는 기간에는 업무 연찬 등 교육과 청결 유지를 위한 청소 등을 한다는 것이지만, 급식실이 운영되지 않는 기간 내내 청소와 교육을 한다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었다.
방학중 돌봄 중식 지원이 이뤄진다 해도 논란은 여전할 것으로 보인다.
올 겨울방학 돌봄 참여 신청 인원은 415개 학교(분교 2교 포함) 1만252명이다. 4월 30일 기준 전남 초등학생은 9만1313명으로 전체의 9분의 1만이 돌봄을 신청한 것으로, 학교별 여건이 달라 모든 학교를 평균화해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으나, 학교당 평균 25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인원이다.
10명 미만이 73교, 10명~19명 161교, 20~29명 74교로 30명 미만이 참여하는 학교가 전체의 74%를 넘겼다.
30~39명 33교, 40~49명 23교로 50명 미만이 차지하는 비율도 13.5%나 됐다. 전체의 90% 가까운 학교가 50명 미만의 돌봄 학생들이다.
50~59명 25교, 60~69명 10교, 70~79명 7교, 80~89명 7교, 90~99명 2교, 113명과 128명, 300명이 각각 1개교 씩이다.
그러나 이 집계는 이번 겨울방학 중 돌봄 참여를 희망한 학생으로, 학교에서 점심을 먹는 인원은 이 중 일부여서 방학중 돌봄 중식 지원을 위한 급식실 운영이 적절한가에 대한 판단은 달리해야 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전남에서는 학기중에도 돌봄을 운영하지 않은 4개 학교와 돌봄 수요가 없는 2개 학교, 석면제거 등 공사가 진행되는 11개 학교는 이번 겨울방학 중 돌봄을 운영하지 않는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