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호 의원, 추석 ‘배 선물’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김용호 의원, 추석 ‘배 선물’ 선거법 위반 혐의 검찰 송치

기사승인 2021-12-28 11:08:56
김용호(강진2, 민주) 전남도의원이 추석을 앞두고 160여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김 의원이 추석을 앞둔 지난 8~9월경 지역구 마을 이장 등에게 배 60박스를 돌린 혐의를 잡고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하는 등 조사를 벌여 지난달 12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이에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4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더불어민주당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후보의 지원 유세를 나갔다가 강진군의회 여성 의원을 폭행하고 모욕한 혐의로 고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지난 16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폭행치상등’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 27일 오전 10시 장흥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이승옥 강진군수도 지난 설을 앞두고 관내 이장과 부녀회장, 새마을지도자 등 800여 명에게 3500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군수는 지역상품권으로 선물을 구입해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자신을 도와 특채된 공무원 등을 동원해 선물을 돌렸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지난 8월 강진군청 군수실과 비서실, 이승옥 군수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한 데 이어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인 뒤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6일 기각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 그 외 형사사건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된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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