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가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1년 이상 계속해 주민등록이 돼 있고, 육아휴직 대상 자녀가 신청일 기준 해남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70조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지급조건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로 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남성 육아휴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원신청은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육아휴직 확인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결정통지서(고용노동부 고용센터 발행)를 지참하고 해남군청 민원실 1번 모자보건창구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명현관 군수는 “이번 사업을 통해 남성의 육아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소득감소분을 보전해 경제적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해남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남=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