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8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시상식이 열린 ‘청소년희망대상’은 청소년의 교육 및 복지 증진, 인권향상 등 청소년과 관련한 업적을 이룩하거나 청소년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원, 기초의회의원에게 주어진다.
‘청소년희망대상’ 심의위원회는 후보자들이 청소년의 삶을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데 영향을 미친 기여도를 평가하고 1000명의 청소년 선정위원들의 온라인 투표를 거쳐 수상자를 최종 선정했다.
이혜자 의원은 청소년 권리 및 복지증진을 위해 ‘전라남도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미혼모부 학생 학습권 보장 조례’, ‘전라남도교육청 흡연 예방 및 금연 지원 조례’, ‘전라남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을 제정하고 적극적인 청소년 정책을 추진한 공을 인정받았다.
특히 청소년부모가정 지원 조례는 만 24세 이하 청소년이 부모인 가정을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출산, 양육, 교육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어려운 환경에서 아이를 낳고 기르는 청소년 부모 가정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적 기반과 여건을 조성한 성과를 높이 평가 받았다.
이 의원은 최근 제11회 우수의정대상, 제13회 지방자치경영대상 광역의회 의정대상, 2021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등 잇달아 수상하고 있다.
재선의원 출신인 이 의원은 제11대 전남도의회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고, 후반기에는 교육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