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지난 29일 적정 수행방식을 민간위탁 유지로 결론내렸다.
협의회는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민간위탁 타당성 검토 매뉴얼’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 및 방법을 준수해 8차례 논의했으며, 음식물류폐기물 실태조사 용역 결과,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친 뒤 공공성, 효율성 등을 기준으로 검토를 진행했다.
한편 협의회는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3단계 정책으로 ‘민간위탁 정책추진방향’에 따라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8명 등 총 12명으로 지난 8월 구성됐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