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과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내년 1월부터 일반도로에서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가 장착된 암행순찰차를 이용해 과속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를 통해 과속차량을 주로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지나치면 다시 과속운전을 하는 행태가 빈번했다.
이번에 도입한 차량 탑재형 과속단속 장비는 레이더로 전방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고성능 카메라로 번호판을 인식해 즉시 단속이 가능한 시스템이다.
고정식 단속카메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차량의 감속을 유도함으로써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경찰청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시범운용할 예정이며, 차량 탑재형 단속장비로 단속된 차량 중 제한속도 초과 40km/h 이하 차량에 대해서는 계도하고, 40km/h를 초과해 적발된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해서는 시범운용 기간 중에도 원칙대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