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정성 논란이 제기된 '와이푸-옷을 벗기다(이하 와이푸)'가 구글 앱마켓 구글플레이에서 ‘숨김’ 처리됐다. 하지만 이미 게임을 다운로드한 이용자들은 그대로 플레이할 수 있기에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일 기준으로 전날(3일)까지 구글플레이에서 인기 게임 1위를 차지하고 있던 '와이푸-옷을 벗기다'가 순위권에서 사라졌다. 현재는 검색창에 와이푸를 검색해도 게임이 나타나지 않는 상황이다.
싱가포르 게임 개발사 팔콘 글로벌이 출시한 와이푸는 이용자가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여성 캐릭터가 입고 있는 옷이 하나씩 사라지는 ‘성인 게임물’이다. 가위바위보를 모두 이기면 여성 캐릭터는 속옷차림이 된다. 와이푸는 지난달 30일 한국 구글플레이 인기 게임 1위에 올랐으며, 누적 다운로드 수는 100만회를 넘어섰다.
문제는 이 게임이 중·고교생을 포함한 미성년자도 아무런 제재 없이 이용할 수 있는 ‘15세 이용가’로 서비스됐다는 것이다. 구글 플레이 리뷰 란에는 와이푸의 선정성을 지적하는 비판 댓글이 지속적으로 달렸다.
통상적으로 게임사가 국내에 게임을 유통하기 위해서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임위)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게임위는 원활한 게임 유통을 돕기 위해 구글·애플·원스토어 등의 앱마켓 사업자를 '자체등급분류 사업자'로 지정하고 있다. 앱마켓 사업자가 먼저 게임을 출시한 이후 게임위가 사후 모니터링하는 방식이다.
게임위는 자체등급분류게임물의 등급적정성 등을 관리하기 위해 별도의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등급 변경이 필요한 게임물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한다.
하지만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2020년에는 자체등급분류 과정을 거쳐 15세 이용가로 판정받은 육아게임 ‘아이들 프린세스’에서 8세 소녀 캐릭터가 “아빠랑 목욕하고 싶어”, “오빠, 만지고 싶어? 잠깐이라면 괜찮아” 등의 대사를 말해 큰 논란이 됐다. 결국 게임위는 직권등급재분류를 실시해 이 겡임을 ‘청소년이용불가’로 지정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자체등급분류 제도의 허점을 통해 국내 게임법 및 규범에 맞지 않는 게임들이 다수 출시되고 있다"라며 “사후관리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임위 관계자는 “게임에 대한 논란을 확인했고, 현재 모니터링에 착수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강한결 기자 sh04kh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