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주시가 용강공단 난개발을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시는 6일 용강공단 전역(77만3395㎡)을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으로 고시했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추진한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11~12월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위해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허가 제한 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허가 제한 사항은 건축물 신축, 용도 변경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업무시설 등이다.
단 지구단위계획이 수립·고시되면 허가 제한은 해제된다.
주낙영 시장은 "용강공단은 주거지와 공장이 혼재된 만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며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합리적인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경주=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