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일 기준 1년 이상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신고 후 6개월 이상 장흥군에 거주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이전 전입자는 올해까지 농산물(백미 20kg)을 지원받는다.
전입장려금은 기준 충족 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또 올해부터 신혼부부 주거지원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170%이하 가구에서 중위소득 200%이하 가구로 확대했다.
군은 인구늘리기 시책의 일환으로 미혼남녀 청년동아리‘청바지’사업, 결혼장려금, 장흥사랑 장흥愛 주소 갖기, 공공시설 이용우대증, 온라인 청년센터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청년 시책으로는 청년아이디어 공모전, 청년 행복UP 프로젝트, 청년 문화복지카드 지원, 청년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등을 새롭게 추진한다.
장흥=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