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전국 첫 포상금 지급결정 사례다.
A씨는 지난해 기초단체장선거 입후보예정자의 배우자 B씨의 측근들을 통해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 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 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제공받아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조사를 거쳐 B씨 등 3명을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대가 제공 및 기부행위 혐의로 지난달 2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 등에게서 금품 등을 받았더라도 선관위가 알기 전에 관련 사실을 선관위에 신고하면 과태료가 면제되는 것은 물론 포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