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숙주 순창군수, ‘섬진강댐 수해 배상비율 재조정’ 촉구

황숙주 순창군수, ‘섬진강댐 수해 배상비율 재조정’ 촉구

섬진강댐 8개 지자체와 함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강력 반발

기사승인 2022-01-07 14:23:47

황숙주 전북 순창군수가 지난 6일 전남 구례자연드림파크 아이쿱(iCOOP)룸에서 열린 섬진강댐 수해피해 환경분쟁조정결과 대책회의에 참석해 규탄성명서를 발표했다.

황 군수는 이날 섬진강댐 하류지역 8개 지자체 시장·군수·의장들과 함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중조위)의 배상액과 배상비율 등에 반발하며 재조정을 강하게 요구했다. 

순창군은 지난 2020년 8월 섬진강댐 방류사태로 농경지와 주택침수 등 크고 작은 피해로 지역민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져내렸다. 

이에 군은 지난해 4월 ‘섬진강댐 방류 수해피해 현황조사 용역’을 통해 주민 598명의 피해액 111억원을 산정, 같은 해 9월과 10월 2차에 걸쳐 중조위에 ‘섬진강 하천수위 변화로 인한 재산피해 분쟁사건’을 접수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31일 나온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1차 조정결정(전체 피해 산정액의 48%)에 섬진강 하류지역 8개 지역 주민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같은 시기에 피해가 발생한 합천댐 하류 지역에 대해서는 72%의 배상을 결정한데 반해 섬진강댐 하류 지역은 48%로 불과해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섬진강 하류지역 8개 지역 시장·군수·의장단은 성명서를 통해 “중조위가 댐 하류 지역별로 배상비율이 상이한 이유를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명백하게 밝히는 동시에 모든 댐 하류피해 지역에 100%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지난 2020년 발생한 수해는 국가가 설치한 섬진강댐에서 계획홍수위를 넘기자 한꺼번에 긴급 방류로 인한 발생한 ‘인재(人災)’로 섬진강댐 측이 100% 책임인정과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면서 “수해를 입은 8개 자치단체에서 공동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자치단체 부담률에 대한 부적절성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순창=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
박용주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