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는 65세 이상 어르신의 보건소와 면‧동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보건기관 29개소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100%감면한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의약분업 예외 지역의 보건지소‧진료소(왕곡‧반남‧문평‧산포‧다도)는 진료비뿐만 아니라 약제비용까지 전액 감면한다.
진료비 감면 범주는 처방 및 시술, 검사, 투약(원내처방 시), 물리치료 등으로 제증명 발급과 기타 비급여 항목은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관내 주민등록이 돼있는 65세 이상 시민은 보건기관 방문 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면 진료비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12월 기준 나주시 관내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전체 인구(11만6726명)의 약 23%인 2만6740명으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나주=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