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군은 모든 군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일상회복 재난지원금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재난지원금은 오는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 해당 지역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현장에서 장흥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기간 내 신청하지 못한 경우에도 2월 28일까지 신청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자격은 2022년 1월 6일 현재 장흥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으로,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둔 등록 외국인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이에 앞서 전남지역에서는 목포시와 장성군, 영암군이 재난지원금 지급을 결정했다.
목포시는 시의회 의결을 거친 후 이달 말부터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씩을 현금 또는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지난해 설 명절 이전에도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10만 원을 전 군민에게 지급한 바 있는 장성군도 군민 1인당 20만 원의 ‘일상회복지원금’을 장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영암군도 설 명절 전 ‘4차 영암군 재난생활비’를 1인당 20만 원씩 영암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장흥=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