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식 시장의 부인과 오랫동안 ‘목포지킴이’라는 봉사단체에서 봉사활동을 해 왔다는 전 모씨는 법률대리인 이상열 변호사를 통해 A씨 등의 선거법 위반 혐의를 선관위에 신고한 B씨를 10일 오전 11시 목포경찰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이상열 변호사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건은 김종식 시장의 경쟁후보자 측이 사전 기획한 공작이 의심돼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B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부탁해 A씨를 소개받아 의도적으로 접근했고, 이후 선거운동을 위해 지인들에게 밥을 샀다며 금품을 요구해 왔으나 번번이 거절했다’고 주장했다.
또 ‘A씨가 주변 사람들에게 이 같은 고충을 토로했고, 주변 인사가 무마 차원에서 금품을 제공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B씨가 금품수수 즉시 목포선관위에 신고한 점, 선관위의 신고포상금 지급 보도자료가 배포되자 곧바로 A씨 신상이 거론된 보도가 광범위하게 유포된 점으로 미뤄 경쟁후보자 측의 사전 기획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뿐만아니라 물품 전달 시간과 장소를 B씨가 사전 지정해 사진 촬영이 이뤄지도록 했고, 전달 장소 주변 차량 3대가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있다며, 차량 소유자와 운행자, 이들 간의 통화 내역이 밝혀지면 배후세력과 이유 등이 밝혀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남선관위는 지난 6일, 지난해 A씨의 측근들을 통해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 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 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받은 B씨가 선관위에 신고해, 조사를 거쳐 A씨 등 3명을 지난달 22일 검찰에 고발하고, B씨에게는 1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