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특별사법경찰에 가짜 약품을 판매한 이들이 붙잡혔다.
전북도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은 가짜 발기부전치료제 판매사범을 기획 수사한 결과, 전주와 익산, 군산, 김제 등에서 불법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 7명을 적발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다수의 성인용품점에서 발기부전치료제를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기획수사를 통해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성인용품점에서 압수수색 영장 집행까지 병행해 단속했다. 이를 통해 시가 2억 8100만원 상당의 발기부전치료제 2만 3457개를 압수했다.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위해 출입한 업소 입구에는 성인용품 판매점 입간판을 버젓이 세워놓았고, 압수수색영장을 보여주고 발기부전치료제를 압수한 결과 7개 업소에서 비아그라, 아이코스, 씨알리스 등 불법 의약품이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다.
발기부전치료제는 전문의약품으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1정당 1만원 이상의 가격에 구입해야 한다.
정품인 비아그라는 주성분인 실데라필 100mg이 최대 용량이고, 시알리스는 주성분인 타다나필 20mg이 최대용량인데 이들이 판매한 가짜 발기부전치료제는 비아그라, 시알리스 모두 100mg, 300mg 등 다양하게 표시돼 겉보기에도 가품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성분 검사결과 실데라필 성분이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이번에 적발된 판매업자들은 약사 면허도 없고, 약품에 대한 전문지식이 전혀 없는 상태로 판매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건으로 약사법이 적용돼 처벌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사경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의약품 등 판매업소 7개소에 대한 수사 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또, 압수한 PC와 휴대폰 등에 대한 포렌식을 거친 후 무허가 제조 및 대량 판매업소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김양원 전북도 “불법으로 유통되는 의약품은 그 성분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한번 복용으로도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도민건강을 위협하는 불법의약품으로부터 도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위반사범을 단속해나갈 계획이다”말했다.
전주=박용주 기자 yzzpark@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