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목포시위원회는 10일 성명을 내고 ‘전남선관위가 현 목포시장의 배우자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소했고, 현 시장의 배우자 지인은 ‘공작’이라며 선관위에 신고한 시민을 경찰에 고소해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목포시위원회는 “아직도 사라지지 않은 금권선거의 현장을 목격한 목포시민들의 충격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다”며 “오는 6월 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누가 더 적임자인지 정책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6일 전남선관위는 지난해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배우자 A씨의 측근들을 통해 선거운동 대가로 현금 100만 원과 선거구민에게 제공할 90만 원 상당의 새우 15박스를 받은 B씨가 선관위에 신고해, 조사를 거쳐 A씨 등 3명을 지난달 22일 검찰에 고발하고, B씨에게는 13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관위 보도자료 배포 후 언론 보도를 통해 검찰에 고발된 A씨가 김종식 목포시장의 부인으로 알려졌다.
10일 오전, 김종식 시장 부인의 지인은 변호인을 통해 선관위 신고인 B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목포경찰에 고발했다. 이번 사건이 B씨가 사전 기획한 공작이라는 주장이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