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본부는 13일 성명을 내 ‘지난 6일 운동본부가 지정 게시대에 합법적으로 설치한 현수막을 목포시가 강압적 행정지시로 철거했다가 운동본부의 항의에 다시 설치하는 촌극을 벌였다’고 밝혔다.<기사참조 ‘현수막까지 입맛대로…독재시대로 회귀한 목포시’ 2022-01-11>
이어 현재 설치된 80여 곳의 지정 게시대는 상업용, 행정용이기 때문에 정당, 정치인, 단체, 개인의 설치 요청은 물론, 접수도 받지 말라는 공문서를 옥외광고협회에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운동분부는 목포시가 1월 12일자로 ‘옥외광고물협회 목포시 지부’에 시행한 공문을 공개하고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 어디에서도 옥외광고물 관련 조례와 법률에도 없는 이런식의 입맛대로 사전검열 지침은 없었다”며 “참으로 삼척동자도 웃을 수준 높은 코미디”라고 비꼬았다.
또 “도대체 삼학도 호텔계획에 무엇이, 어떤 문제가 있기에 이토록 질겁하여 시민의 눈과 귀를 막으려 하는가”라며 “김종식 시장은 한시라도 빨리 이성을 되찾아 꼼수, 몽니행정 지시를 철회하고 정상으로 되돌릴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운동본부는 목포시민의 정서가 절절히 녹아있는 삼학도의 개발행위는 시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수라며, 더 이상 시민의 눈과 귀, 입을 닫으려 하지 말고 시민의 의견수렴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목포시 측은 광고협회에 공문을 시행한 것은 무분별한 게시대 이용으로 상공인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운영을 명확하게 하자는 차원이었다며, 시기가 겹쳤을 뿐 특정 단체를 겨냥한 의도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 80여 개의 지정 게시대 중 10개는 행정용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비수기인 겨울철임에도 2주 가량 대기해야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상업용 게시대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매년 지정 게시대를 확충하고 있지만 재정문제 등으로 무한정 늘릴 수 없는게 현실이라며, 불법 현수막도 공공 목적으로 설치한 경우 2주 정도 놓아둔 뒤 철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운동본부가 현수막 철거 사건과 관련한 성명을 발표한 11일, 목포시가 공문을 생산해 내부 결재를 마치고 이튿날 시행해 ‘의도하지 않았다’는 목포시의 해명에 무한 신뢰를 보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