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가 집계한 현대삼호중공업에서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은 43번째 노동자다. 살기 위한 일터가 또다시 한 노동자에게는 죽음의 일터가 되고 말았다.
이날 오전 8시 56분경 현대삼호중공업 남문 안벽에서 건조 중인 유조선 화물창 청소를 위해 동료 3명과 함께 사다리를 타고 화물창 바닥으로 내려가던 50대 노동자 A(50·여)씨가 20여m 아래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지난 14일 입사해 안전교육을 받고 현장에 투입된지 3일 만에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곧바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해양수산부, 산업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조사에 착수했다. 해당 작업장에 대해 부분적으로 작업중지 명령도 내렸다.
1차 현장조사를 마무리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현장 관계자를 불러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추가로 조사하고, 산업안전공단으로부터 기술적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받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는 방침이다.
작업중지 명령과 관련 “안전조치가 미흡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번과 같은 중대 재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업장 측에서 안전조치를 마련해야 작업 재개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고와 관련,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도 20일 오후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청사인 현대삼호중공업 대표 구속과 작업중지 명령을 촉구했다.
노조는 “이번 사고 장소는 20m 높이의 수직 사다리식 이동통로로 급경사인데도 중간 참이나 난간 등이 없었고, 안전 그물망이 설치되지 않는 등 최소한의 안전조처도 없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어 “선박건조 작업 중 유사한 하청노동자 추락 사망사고가 반복되도 원청 대기업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조처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또 지난해 5월 울산 현대중공업에서도 건조 중이던 원유운반선 탱크 상부에서 하청노동자가 2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가 있었는데도 위험작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고 당일 김형관 현대삼호중공업 대표는 사과문을 발표하고 “중대재해가 발생해 비통하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면서 “전 구성원의 안전을 지켜야 할 대표이사로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철저한 사고원인 규명을 약속하고 “구성원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위험 요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안전관리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등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안전조치 소홀이 확인되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경우 50억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