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오전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제1호 법정에서 열린 공판에서 최현정 판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피해 진술을 했고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게 없으며, 목격자 진술이 피해자 진술과 부합한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법원은 ‘피고인 김용호는 폭행하지 않았고 그런 말을 했다 하더라도 모욕에 해당하지 않으며, 폭행이 이루어졌더라도 피해자가 입었다는 상해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증인들의 증언에 비추어 공연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에 대한 경멸적 감정을 충분히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며, 모욕죄와 폭행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폭행치상은 피해자가 한 달 이후 병원진료를 받은 점 등을 들어 ‘유죄 인정 이후 양형요소’는 될 수 있으나 인과관계의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김 의원에 대해 모욕과 폭행치상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고흥‧보성‧장흥‧강진 지역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후보 선거지원 중, 4월 초 마량장터에서 합동유세단과 협의 없이 단독유세를 하다 혼선이 빚어졌고, 피해 군의원이 유세 일정 협의 등을 요청하자 욕설을 하고 쓰고 있던 마스크로 얼굴을 수 차례 때린 혐의로 고소가 접수돼 조사를 받아왔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 160여만 원 상당의 과일 선물을 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전남경찰청 반부패수사1대는 김 의원이 지난해 8~9월경 지역구 마을 이장 등에게 배 60박스를 돌린 혐의를 잡고 자택 등을 압수 수색하는 등 조사를 벌여 지난해 1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