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소비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한 것으로 2010년 신설됐다.
지방세 납입관리자는 매월 20일 세무서장과 세관장으로부터 부가가치세의 23.7%를 지방소비세로 납입 받아 안분기준에 따라 각 시‧도와 시군구, 교육청 등으로 배분하는 역할을 한다.
전남도는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로서 약 24조 원(부가가치세 100조 원의 23.7%) 규모의 지방소비세 자금을 도 공금계좌로 관리하게 된다. 매 분기당 약 6조 원 이상의 지방소비세가 도금고로 납입됨에 따라 현금유동성 확보는 물론 간접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가 연 15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며, 이 이자수입은 도 자체적으로 사용 가능한 예산으로 도내 시급한 사업 시행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초부터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을 신규시책으로 선정해 행정안전부에 재정이 열악한 점을 논리로 지정 당위성을 지속해서 건의하고, 해당 부서 방문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이번 결실을 봤다.
김영록 도지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국면에 지방소비세 납입관리자 지정 성공에 따른 15억 원 상당의 도 세입 확보는 의미있는 성과”라며 “앞으로도 원전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신규 과세 등 신세원 발굴을 통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서 펼치겠다”고 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