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삼호중공업 노사는 지난해 7월 상견례 이후 6개월여 동안 40차례의 협상을 진행했지만 가장 핵심인 기본급 인상 폭을 두고 입장 차를 내는 등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노조활동 방해를 주장하는 부당노동행위 의혹이 불거지며 노조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는 등 협상 분위기가 급속하게 냉각되는 분위기다.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이달 초 판넬부에서 파업에 참여하려는 조합원을 관리자가 강압적으로 막았다며 노동공보를 통해 공개했다.
파업에 참여하려는 조합원에게 해당 팀장이 “조용한 팀에서 왜 분란을 만드느냐. 이러니 진급자가 적다. 파업에 나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도대체 뭐가 불만이냐”며 조합원을 거칠게 몰아붙였다”고 폭로하고 녹취록 공증을 의뢰 중이라고 밝혔다.
또 욕설과 부당한 업무지시까지 이어졌고, 녹취 내용을 통해 부서장 개입 정황이 확인돼 항의했으나 모르쇠로 일관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노조는 지난 26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해당 팀장의 조합원 자격 박탈을 의결해 금속노조 광전지부에 징계 결정을 요청했다.
사측에도 팀장 및 부서장까지 관련된 모든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으며, 법적 처벌을 위한 절차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또 피해 조합원에 대한 악의적 내용의 신상털기, 노조 흠집내기 등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있다며, 유포 주체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물어 사실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은 “아직 정식 신고가 접수되지는 않았지만, 내용을 파악 중이다”고 밝혔다.
회사 관계자는 “인사팀에서 조사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으면 조치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속노조 현대삼호중공업지회는 단체교섭 요구안으로 기본급 9만9000원 정액 인상, 임금체계 개선, 명절 귀향비 지원, 하기 휴가비 인상, 노동조합 안정화, 고용안정, 협력업체 처우개선 등을 요구했고, 회사 측은 호봉 조정분 포함 기본급 6만8000원 정액 인상, 격려금 200만 원 지급, 사내 근로복지기금 5억 원 출연 등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16차 협상 후 결렬을 선언한 노조는 10월,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97%의 압도적 찬성을 이끌어낸 뒤 전 조합원 시간제 파업을 반복하며 사측을 압박하고, 집행부 철야농성을 통해 조합원 결속을 다지며 단체교섭 마무리에 집중하고 있다.
영암=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