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코로나 확진 2일 연속 1000명 돌파

전남 코로나 확진 2일 연속 1000명 돌파

새해 37일만 누적 1만명 넘어…목포 2200‧여수 1400
사적 모임 6명‧식당 등 9시 운영 20일까지 2주 연장

기사승인 2022-02-07 11:41:33
전남도가 사적모임 6인‧음식점 등 9시까지 운영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해 20일까지 운영한다.[사진=목포시]
전남도가 사적모임 6인‧음식점 등 9시까지 운영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간 연장해 20일까지 운영한다. 

특히 학원과 독서실‧스터디카페는 1일 3회 환기‧매일 소독을 의무화하고, 책상 사이 칸막이가 없는 경우 좌석 한 칸 띄어 앉기도 의무화했다.

정부 방침에 따른 이번 연장 조치는 오미크론 유행과 설 연휴 이후 확진자 급증 등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사적모임 인원은 접종 구분 없이 6명까지 허용한다. 동거가족 및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를 둔다.

행사‧집회는 접종 구분 없이 49명까지, 접종 완료자만으로 구성 시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식당‧카페,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은 밤 9시까지, PC방, 오락실, 마사지업소‧안마소, 영화관‧공연장, 학원(평생직업교육 한정), 멀티방, 파티룸 등은 밤 10시까지 허용한다.

영화관은 운영 여건을 고려해 밤 9시 이전에 시작한 영화‧공연에 한해 당해 영화‧공연 종료 시까지 운영 가능하지만, 이도 밤 12시를 초과할 수 없다.

접종증명, 음성확인제 등 방역패스는 11종의 시설에 의무 적용한다. 해당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식당‧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파티룸, 마사지업소‧안마소다. 식당‧카페는 필수 이용 성격을 인정해 미접종자 1명의 단독이용이 가능하다.

종교시설은 예배‧미사‧법회 등 정규 종교활동 시 접종 여부와 무관하게 수용인원의 30% 범위에서 최대 299명,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수용인원의 70%까지 참석이 가능하다. 종교 소모임‧성가대는 전원 접종완료자로만 구성해야 한다.

전남지역 확진자는 2월 들어 6일 만에 4860명을 기록하면서 올해 1월부터 1만175명이 누적 확진됐다.

특히 지난달 31일부터 전남 모든 시군에서 확진자가 나왔고, 설 연휴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5일과 6일 이틀 연속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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