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선거일명부작성기준일 현재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5일 이내에 작성하도록 돼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28일 전인 2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작성됐다.
선거인명부를 열람하려면 자신이 살고있는 지역의 구‧시‧군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구‧시‧군청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다만 홈페이지에서는 자신의 정보만 열람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에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있다고 확인되거나, 누락 또는 잘못 표기된 내역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에 구‧시‧군청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후 2월 25일에 최종 확정된다.
전남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 확인을 당부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