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에서 실시한 선출직 공직자 평가와 관련, 허위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송한 혐의다.
A씨는 “더불어민주당 중앙당 전남 선출직 공직자 평가 결과”라며 특정 시군 단체장을 지칭하며 ‘아웃’이라는 문자를 발송한 혐의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도 지난해 12월, 일부 지역에서 특정 지역 시장‧군수들이 심사에서 탈락했다는 문자 메시지가 대량 유포되고 있다며, 현역 단체장 심사 결과 문자메시지는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규정하고 유포자를 색출해 고발 등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전남도당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남 시장‧군수를 상대로 서류심사와 프레젠테이션, 질의응답, 직무수행 지지도 조사를 실시해 평가 점수를 암호 처리 후 봉인해 시중은행 대여금고에 보관했다.
평가 결과에 하위 20%에 해당되는 단체장은 공천 심사 및 경선 시 20% 감산되는 불이익을 받게 돼 있다.
구례군선관위는 구례 등 전남 5개 지역 단체장에 대한 허위문자가 군민들에게 대량 살포된 것과 관련, 조사를 벌여 왔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