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농업분야 지식재산권 통상실시 처분대상은 키위, 수국, 버섯 등 전남농업기술원에서 육성한 전남도 소유 118개 품종과 특허‧디자인‧상표 148건이다.
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통상실시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농업인은 전남농업기술원 홈페이지의 알림마당을 확인하고, 신청서는 직접방문이나 등기로 오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또한 사업계획과 사업역량 등을 고려해 통상실시 처분 적정성에 대한 심사를 통해 통상실시 여부를 결정한 후에 3월 말에 정식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은 “그동안 연구‧개발한 신품종, 특허기술 등 지식재산권 통상실시를 통해 농업현장에 보급해 농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상실시권 처분’은 특허권자가 가진 특허권을 제3자에게 이전하는 것으로, 일정 기간동안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비독점적으로 갖게된다.
나주=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