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은 ‘강간미수’ 혐의로 전남지역 한 경찰서 소속 A 경위를 최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 조사에서 A 경위는 지난해 11월, 같은 부서 후임 여경을 불러내 강간을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피해 당사자인 여성 경찰관이 곧바로 경찰청에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전남경찰은 사건 신고 직후 A 경위를 직위해제하고 구속 수사를 벌여왔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