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 따르면 시험 장소는 목포소재 학교로 마련할 계획이며 확정 후 4월 7일 전남도 홈페이지 ‘시험정보-시험공고-자격/면허’란에 공고할 예정이다.
응시 대상은 주소지에 상관없이 관계법령 위반 등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누구나 가능하다.
수렵면허시험에 합격하면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수렵 강습기관인 야생생물관리협회에서 강습을 이수한 후 주소지 관할 시장‧군수로부터 수렵면허를 발급받을 수 있다.
수렵면허 소지자는 수렵 기간 수렵 활동과 재산상 피해를 주는 유해 야생동물구제 활동 등이 가능하다.
원서 접수는 3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으로, 지방자치단체 인터넷원서접수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