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기후변화에 대응해 대기업 중심의 수익구조에서 주민들과 이익을 공유하고, 주민수용성을 높이는 획기적인 제도인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개발이익 공유제’를 우수 정책사례로 제출했다.
이 제도를 통해 14개 읍면이 전반적으로 인구의 자연 감소가 늘어나는 상황에서도 임자도 41명, 자은도 32명, 안좌도 39명, 자라도 10명 등 총 122명의 인구가 증가해 지역소멸위기 지역의 새로운 대안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정책대상은 지방자치단체의 독자적인 정책 중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 했거나 다른 지자체에 귀감이 될 만한 정책사례를 발굴‧확산시킴과 동시에 지방정부의 정책 합리화 및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이번에 선정된 정책사례는 지난 18일 부산 벡스코에서 시상식과 함께 열린 (사)한국지방정부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사례발표를 통해 공유의 기회를 가졌다.
신안군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개발이익 공유제’가 신안군 전지역으로 조속히 확대돼 더 많은 군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행정적인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