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에 따르면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지난해 10월 개정 공포됨에 따라 농지원부 작성 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 농지로 변경한다.
이와 함께 관리책임 명확화와 정비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할 행정청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소재지로 일원화한다.
그동안 농지원부 작성 대상에서 제외한 1000㎡ 미만 농지도 농지대장에 등재‧관리해 전체 농지 이용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됐다.
기존 농지원부의 수정을 바라는 농업인은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수정 신청해 오는 28일까지 마쳐야 한다. 기존 농지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받을 수 있다. 제도 개편에 따른 시스템 전환으로 4월 7일부터 14일까지 발급을 중단한다.
앞으로 농업인 증명이 필요하면 본인의 농지대장 필지별 경작‧재배 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임을 제시하거나, 농지원부 제출을 요구하는 각 관련기관이 인정한 서류인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로 확인해야 한다.
농지대장 전환 후 기존 농지원부는 10년간 사본 편철해 보관한다. 농업인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농지대장은 전국 어디서나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기존 농지원부에 등재되지 않았던 농지는 경작 사실 확인 후 10일 내 발급이 가능하다.
이밖에 8월 18일부터는 농지임대차 계약 체결‧변경‧해제 등 농지 이용 현황이 변경되면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 변경 내용을 농지 소재지 관할 시군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고해야 한다.
농지원부는 1973년 도입 이후 농업인임을 증빙하는 행정 자료로 활용했다. 하지만 농지 임대차 등 정보 변경사항 발생 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가 없고, 농업인 주소지 이외 농지는 농지원부 관할 지자체와 농지 이용 현황 확인 지자체가 달라 실경작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특히 각종 기관에서 농업인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이용하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일치하지 않아 공적장부로서 효력에 의문이 제기됐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