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경찰은 선박에서 발생한 폐유 1톤 가량을 200ℓ드럼통 5개에 나눠 담아 목포 북항 부두에 3개월 이상 무단 방치한 6톤급 레저선박 A호 선주 B씨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목포해경은 해양오염 민원 신고를 접수하고 사건 현장에서 제보자를 만나 목격 사실 확인 및 선박 동향을 파악해 지난 16일 A호의 선주 B씨를 적발했다.
해경에 따르면 빌지나 폐유 등은 선박의 기름여과장치(유수분리기)를 이용해 배출하고 장치가 없는 선박은 해양환경공단, 유창청소업체 등을 통해 적법한 방식으로 육상에서 처리해야 한다.
무단 방치된 폐유 등이 바다로 유입돼 해양 오염사고를 유발하는 경우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한편 해경은 적발한 B씨를 상대로 위반 혐의 사실에 대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목포=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