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세월호 참사 잊지 않기 조례 제정

전남도의회, 세월호 참사 잊지 않기 조례 제정

이혁제 의원 대표발의 본회의 통과…환경교육 활성화 조례도 가결

기사승인 2022-02-22 15:22:44
이혁제 의원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념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학생들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한 ‘전라남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잊지 않기 조례’와 탄소중립 교육 활성화를 위한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가 22일 제359회 전남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이혁제(목포4)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남도교육청 4‧16세월호참사 잊지 않기 조례’는 세월호참사 희생자 추념과 안전의식 증진에 교육감의 책무, 희생자 추념 및 추념기간 운영, 세월호참사 관련 교육 등의 사업 시행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혁제 의원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7년 10개월이 지났지만 추념행사와 학생들의 안전의식 증진에 관한 사업이 미비한 실정이다”며 “지속적인 추념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교육환경을 구축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지속적인 추념행사를 통해 학생을 포함한 모든 교육가족들이 세월호 참사를 기억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의지를 이어가길 바란다”며 “학생들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고 재난 상황을 대처하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조례 시행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

‘전라남도 기후변화 대응 탄소중립 환경교육 활성화 조례’의 경우는 ‘전라남도 학교생태환경교육 진흥 조례’를 개정해 제명을 변경했고, 학생들이 기후변화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할 수 있는 소양과 역량을 갖추도록 목적과 정의 등을 변경했다.

조례안 검토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 환경교육은 기후변화 위기의 시대를 해결할 방안으로 우리 삶을 생태적으로 전환하도록 돕는 전반적인 학교교육 활동을 의미하므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기적절한 조례안이며 교육과정, 실천문화, 공간 조성에 관한 학교교육의 전환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혁제 의원은 “학생들이 기후위기와 환경문제에 공감하고 스스로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교육이 절실하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탄소중립 환경교육을 활성화와 내실화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혁제 의원은 ‘전라남도교육청 1회용품 줄이기 조례’를 대표발의 했고 전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 시대에 환경교육 강화’에 대해 지속적으로 역설하며 탄소중립을 위한 환경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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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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