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고법은 2월 16일 ‘골프장 잔여부지에 대한 공정성, 투명성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므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법원 판결이 나온 만큼 나주 부영CC 관련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특혜의혹 해명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부영주택과 전남도 사이의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바 합의서 내용 일체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나 논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공개를 결정했다.
민 후보는 지난해 11월 기자회견을 통해 부영주택 원청인 부영CC가 806억 원 규모의 한전공대 부지를 기부하고 8배가 넘는 6700억 원의 이득을 취하는 것은 과도한 특혜라고 비판하고 전남도, 나주시, 부영그룹 간 공동합의서를 공개하고 김영록 도지사가 직접 해명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전남도는 부속 합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 시민사회단체가 ‘정보공개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민 후보는 “부영그룹이 2019년 8월 부영CC 부지 75만㎡ 중 53%인 45만㎡(감정가 806억 원)를 한전공대 부지로 기증한 후 2개월 만에 골프장 잔여부지 35만㎡(전체부지의 47%)에 아파트 5300세대를 짓겠다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서를 나주시에 제출했다”며 “관련업계에서는 5300세대의 아파트를 짓게 되면 부영은 6700억 원의 수익을 남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