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지주사 전환 논란의 불똥이 국민연금공단으로 튀었다.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국내 대기업 주식 의결권이 국회 의결을 거쳐 행사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김정재 국민의힘(경북 포항북) 국회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이 기금 보유 주식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관계부처 협의,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4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국민연금공단은 전체 자산의 17.90%를 국내 상장회사에 투자하고 있다.
5% 이상 지분을 보유(대주주)한 회사만 해도 272개에 이른다.
포스코, 네이버, KT 등 주요 대기업은 물론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주요 금융사 최대주주 지위를 갖고 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단일 최대주주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이 의결권 행사 시 국민의 뜻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반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에 대한 우려가 높다.
실제 포스코 지주사 설립 과정에서 최대주주 지위(9.75% 지분 보유)를 갖고 있는 국민연금공단이 서울 지주사 설립에 동의한 바 있다.
국민연금공단의 결정은 포항시민은 물론 지역 경제단체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4개 정당 대선 후보들 역시 포스코 지주사 서울 설립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공단이 보유한 대기업 지분 의결권 행사에 대한 국회 통제가 가능해진다.
포스코 지주사 전환과 관련해서도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국회 통제가 가능해지는 만큼 '포스코 지주사 소재지 전환'의 길이 열린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과거 포항지진 특별법 제정 경험을 살려 국회 입법권을 최대한 활용, 국민연금공단의 의결권 행사를 국회가 통제토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의원이 2019년 4월 1일 대표발의한 포항지진 특별법은 같은 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김정재 의원은 "포스코 지주사 소재지 전환 등 국민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입법권을 적극 행사할 것"이라고 했다.
성민규 기자 smg51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