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한 방법으로 신문 배부한 선거구민 고발

부당한 방법으로 신문 배부한 선거구민 고발

기사승인 2022-02-28 13:50:37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6월 1일 실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 특정 입후보예정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보도된 신문을 부당한 방법으로 배부한 선거구민을 25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경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불리한 기사가 실린 신문 1200여 부를 통상적이 아닌 방법으로 관내 아파트 우편함에 투입하고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배부한 혐의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관한 기사가 실린 신문 등을 종전과 다른 방법으로 배부‧살포‧게시‧첩부할 경우 위법행위가 되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
신영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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