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건축물 개·보수와 내부 인테리어 등 투숙객 편의시설 설치 또는 편의를 위한 물품구입 비용 등을 자부담 20%를 포함한 총사업비 1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지원범위에는 방수, 도색, 도배, 창호, 장판교체, 화장실 리모델링 등과 객실용에 한한 침대, 냉난방기, TV, 컴퓨터 등 전자제품 구입 등이 포함된다.
단, 객실용에 한한 침대, 냉난방기, TV, 컴퓨터 등 전자제품 구입 등에 대해서는 총사업비의 50% 한도 내에서 지원된다.
지원은 농어촌민박사업자로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 중에서 21일 기준으로 해당 민박에서 1년 이상 거주하며 사업을 운영 중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다.
또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소방·안전시설물이 필수적으로 설치돼야 하고, 10월31일까지 시설환경 개선을 반드시 완료할 수 있는 사업자에 한해 지원된다.
이에 따라 이달 11일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을 접수하고, 25일까지 지원대상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양구=한윤식 기자 nssys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