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는 3일 ‘SRF열병합발전소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 행정소송과 관련한 시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항소심 판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0일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는 나주시가 한국지역난방공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 항소를 기각하며 난방공사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4월,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나주시를 상대로 낸 ‘발전소 사업수리개시 신고 수리거부 처분 취소소송’ 판결에 이은 잇따른 패소다.
나주시는 항소심 재판 결과에 대해 “부당한 발전소 가동을 막기 위해 그동안 노력해온 시민들의 바람을 무시하고 공공의 이익과 쓰레기 발생지 처리원칙이라는 사회적 합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안타까운 판결에도 불구 나주시의 기본 원칙은 확고하다”면서 “난방공사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발전소를 건설했고, 주민의 환경상 피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어 사업개시신고 수리거부는 산업집적법상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나주시는 “SRF반입 문제로 고통을 겪은 5년의 시간 동안 광주시는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묻고 싶다”면서 “지금이라도 본인들의 쓰레기 문제를 타 지역으로 떠넘기지 말고 자체 해결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광주시가 그간 일관해온 방관적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
나주=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