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선거구민 300명을 대상으로 지지 서명을 받은 기초단체장 입후보예정자 A씨를 지난 2일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투표 전에 특정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서명‧날인을 받는 행위는 선거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한 공정한 투표를 방해하는 명백한 위법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히고 적극적인 신고‧제보를 당부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