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이번 조치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한계에 달하고, 오미크론의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하는 사적모임 6명, 행사‧집회 시 299명 허용 기준은 그대로 유지한다.
종교시설의 경우 정규 종교활동 시 수용 가능인원의 70% 범위에서만 허용하도록 강화했다.
종교시설은 지난 1일 방역패스 잠정중단 및 밀집도 완화 조치로 정규 종교활동 인원 제한을 없앴으나, 오미크론 확산세를 고려해 7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다시 조정했다. 종교시설 내 소모임 제한은 해제했다.
실외체육시설‧실외 스포츠경기(관람)장은 취식이 가능해졌다.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학술행사는 인원제한이 풀렸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