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간 동안 과속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전년 14건에서 4건으로, 사망자는 2명에서 1명으로 감소했다.
그동안 도로에 설치된 고정식 단속장비를 통해 과속차량을 주로 단속했으나, 운전자들이 단속장비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고 지나치면 다시 과속운전을 하는 행태가 빈번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주행 중에도 레이더로 전방 차량의 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고성능 카메라로 번호판을 인식해 즉시 단속이 가능한 ‘차량탑재형’ 장비를 개발해 전국의 암행순찰차에 부착, 운영을 시행했으며, 전남에서는 총 2대를 운영 중이다.
고정식 단속카메라의 한계를 극복하고 단속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차량의 감속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2월 말까지 시범운영 기간을 거치고, 3월부터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갔다. 시범운영 기간 중 제한속도 초과 40km/h 이하 적발은 계도하고, 40km/h 초과해 적발된 운전자 및 차량에 대해서는 범칙금 처분을 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규정 속도를 지키는 것이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과속 위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운영해 ‘교통법규 준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