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 1명당 10개(5주간 2회분)를 지원한다. 신속항원검사키트 수령을 원하는 임신부는 오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대리 수령 가능)해 임신확인서, 임산부 수첩 등을 통해 임신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오미크론 확산세 속에서 감염에 취약한 임신부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을 하게 됐다”며 “자가진단키트 지원이 코로나19 감염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므로,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위해 많은 신청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신영삼 기자 news032@kukinews.com